열사병의 원인및 치료방법
입목에 관한 법률의 의하면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집다능로서 특히 그 소유자가 등 법륭의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입목이라고 한다
수목의 집단이라고 해서 모든 수목이 등기의 대상이 돌수 있는것은 아니며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시 군에 비치되는 입목등기부에 등록된것에 한하여 입목소유자가 서면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청할수도 있다
입목에 관한 볍률의 의하여 수목의집단을 등기를 하게 되며 입목이 되어 그때부터 그 입목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뿐이며 이러한 물권변동의 효력과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법률이 의한다
입목소유자와 입목이 부작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 그밖의 사유로 각각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다
입목에 관한 볍률의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입목을 제외한 그밖의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입도,엽연초,인상,농작물등 각종의 지상물은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서 이를 독립한 물권으로 거래의 객체로 삼을수 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