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나는 원인 및 치료방법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채로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자체를 독립해서 거래하는데 이용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명인방법이라고 하는바 수목의 집단의 경우에 수피를 깍아서 거기에 소유자의성명을 묵서한다든가 미분리의 과실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을 묵서한 목찰을 세우는등의 방법과 같은 것이다
명인방법에 의할수 있는 지상물이란 토지의 정착물 원물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과실로서 독립한 거래가치가 있는것등이다
그라나 지상물이라도 등시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건물이나 입목법의 의한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의 의한 거래가 허용되지는 않는다
모든 물권의 공통적인 소멸원인으로는 목적물의 멸시 소멸시효 물권의 포기 혼동 공용징수 몰수등이 있으나 이 중 주요한 것만을 여기서 설명한다
물권의객체인 물권이 멸실하며 물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물건이 멸시하더라도 멸실물의 물질적 변형물이나 가치변형물의 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말한다면 이는 절대적인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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