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빼는방법
선의취득은 양도인의 점유에 공신력을 주는 제도이므로 명문규정은 없으나 양도인이 목적물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점유라 함은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혹은 자주점유이든 타점유이든 상관이 없다
전주가 무권리자인 경우로서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것이며 그러나 타인의동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는자가 포함된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나 처분할 물건이 본인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된다
이 경우에 대리인이 타인으 물권을 처분함으로 발생된 책임의 효과는 본인에게도 미친다
선의라 함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것을 말하고 무과실이라 함은 알지 못한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양수인은 물권행위시는 물론 인도시엗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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