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에 쏘였을때 대처방법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소유권의 절대성과 항구성에서 나오는 효과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상양도담보의 경우에 피담보채무가 변재된 이후에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따로 시효소멸되는것은 아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경우에 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는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외에도 성질상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나누어 설명하며 다음과 같다
점유권과 유치권은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의존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별도로 소멸시효의 문제가 생길수 없다
상린관계상의 권리 및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기초가 되는 볍률관계가 존재하는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권과 저당권은 피담보채군이 존속하는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가족권,인격권등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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