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골절치료법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법인설립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그 성질상 소멸에 이르기까지 그 사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는 업무감독과 해산,청산의 감독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업무의 감독은 설립허가관청,즉 주무관청이 담당하며 감독의 내용은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의 검사,설립허가의 취소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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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은 제3자와의 이해관계가 상당하므로 업무감독과는 달리 법원이 담당하며 감독권행사의 내용은 필요한 검사,청산인의 해임등이다
법인의 감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청산인을 해임할수있는 제한을 감독기관에게 주고 있으며 법인의 이사,감사, 청산인등이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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