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진드기 예방법
시효이익의 포기는 처분행위이므로 포기하는자는 처분능력과 권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포기하는 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여여 한다 그 이유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에 따른 이익으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이다
물권법이라 함은 제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 의의에 있어서의 물권법은 물권관계 즉 사람의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르 규율하는 사법의 전체를 가리키며 형식적의의에 있어서의 물권법이라 함은 구성된 민법전의 물권편을 가리킨다
물권법은 채권법과 더불어 민법중에서 재산법의 2대지주를 이루고 있으나 양자 사이에는 여러가지차이가 있다
채권법은 그 성질상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범위가 대단희 넓다 따라서 그 법규는 임의 규정이다 이에 반하여 물권법은 배타성을 가지는 물권에 관하여 규정하는것으로 사적 가치가 인정되는 법위가 좁고 그 법규는 대부분이 강행규정이다
재화의 유통과정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은 재화의 유통이 세계적 규모로 행하여져 감에 따라 세계 공통법으로 전환해가는 경향이 짙다
이에 반하여 물권법은 각국의 특유한 관습과 전통에 얽매여져 특유한 형태를 취하는수가 많으며 더욱이 한나라 안에서도 각 지방의 관습에 의하여 수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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