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방법
권리의 객체는 각종의 권리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민법은 그 가운데에서 물건에 관하여서만 통칙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이와같이 물건을 정의한후 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에 관하여 그 개념의 범위등을 설명하고 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의 객체는 결국 채무자의 행위이다
유체뮬이라 함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을 말한다
지배 내지 관리할수 없는 물건은 이를 법률상 사용,수익,처분할수 없으므로 권리의 객체가 될수 없다
따라서 물건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은 관리가능한것에 한한다
무체물인 자연력에 관하여서만 이를 명시하고 있으나 유체물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유체물이라도 태양,달,별과 공기 같은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한것은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해양은 인위적 방법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수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권리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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