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시원하게 나는방법
성문법주의 국가에서는 관습법은 보충적 2차적 법원으로 인정하는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법도 성문법주의를취하고 있으므로 관습법은 보추엊ㄱ 2차적 법원임을 원칙으로 하여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물권법에 있어서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으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종함으로서 관습법을 성문의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상사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산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에서 규정이 없으며 민버벵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러서 우월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물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며 이는 채권과 더부러 재산법의 2대지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채권과 비교하여 물권의 특징은 그의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하는데 권리는 분류가운데서 특히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물권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물건 자체를 객채로 하여 권리를 샐한하는 재산권이므로 대물권이라고 한다
반면에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그 객채로 하여 권리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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